서비스 대상
*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9% 이하(1인 471,201원, 2인 802,315원, 3인 1,037,916원, 4인 1,273,516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1인 649,932원, 2인 1,106,642원, 3인 1,431,608원, 4인 1,756,574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 43% 이하(1인 698,677원, 2인 1,189,640원, 3인 1,538,978원, 4인 1,888,317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1인 812,415원, 2인 1,383,302원, 3인 1,789,509원, 4인 2,195,717원)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서비스 내용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기본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자제출서류: 부채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영수증, 등록금 영수증, 입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