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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국세청 | 공공

서비스 대상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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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문의

서비스 문의처

도봉세무서(02-944-0200)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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