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국세청 | 공공
서비스 대상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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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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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세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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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세무서(02-944-0200)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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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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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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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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