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안전행정부 | 공공
서비스 대상
1~3급(시각 4급은 지역에 따라 상이)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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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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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세무과(02-2091-2824)
안전행정부 콜센터(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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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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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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