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서비스 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중증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최대 1천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고용조건부로
지원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서비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