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서비스 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중증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최대 1천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고용조건부로
지원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서비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