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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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경보수 : 350만원 이하 지원
* 중보수 : 650만원 이하 지원
* 대보수 : 950만원 이하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범위 100% 지원, 중위소득 35% 이하 수급자는 지원범위 90% 지원, 중위소득 43% 이하 수급자는
지원범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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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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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34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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