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원(융자)
국토교통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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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주택개량비용을 연 2.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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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우리은행,국토교통부 문의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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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우리은행(1588-5000)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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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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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현물급여(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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