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망신고서 | ||
---|---|---|---|
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함(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고서 기타사항란에 진단서 및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 기재해야 함 • 진단서 및 검안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본을 얻지 못한 경우 사본의 여백에 그 사본이 원본의 내용과 틀림없다는 원본작성자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이때 사망신고서에 검안서의 원본을 받지 못한 사유 기재하여야 함 |
||
구비서류 |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이전글 | 실종, 부재선고 신고서 |
---|---|
다음글 | 이혼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