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혼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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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협의이혼인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무효 처리되어 수리 불가함 • 재판상 이혼인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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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건 당사자의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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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