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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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이혼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연락처 02-2091-2425
처리기한 접수 후 7일 수수료 ·
처리절차 • 협의이혼인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무효 처리되어 수리 불가함
• 재판상 이혼인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됨
구비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건 당사자의 신분증, 도장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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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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