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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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인지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연락처 02-2091-2425
처리기한 접수 후 7일 수수료 ·
처리절차 •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 가능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과태료 부과)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신고 시 필요서류는
① 자녀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자녀의 국적 증명서(예, 여권)
③ 모가 자녀 출생 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서면
④ 위 서면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임의)인지신고와 동시에 친권자지정을 할 경우 친권자지정협의서 제출하여야 함
• 인지신고후에는 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며, 인지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 인지자의 신분증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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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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