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인지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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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 가능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과태료 부과)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신고 시 필요서류는 ① 자녀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자녀의 국적 증명서(예, 여권) ③ 모가 자녀 출생 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서면 ④ 위 서면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임의)인지신고와 동시에 친권자지정을 할 경우 친권자지정협의서 제출하여야 함 • 인지신고후에는 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며, 인지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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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 인지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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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