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출생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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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고 가능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함(위반시 과태료 부과) • 출생자의 이름은 5자(성은 포함하지 않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하여 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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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도장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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