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굴착행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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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치수과 / 강현우 | 연락처 | 2091-4134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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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0. 굴착행위 신고서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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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없음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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