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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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서면신고시)
담당부서/담당자 기획재정국 부과과 / 최은영 연락처 02-2091-2913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 원
처리절차 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4월 30일까지)
-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권장하며,
단, 전자신고 불가시 서면신고 가능 합니다.

- 서면시고시에는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인편 및 우편(도봉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팩스(2091-62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제출서류(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 신고서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서식 43호]
- 첨부서류
②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서식 43호의2]
③안분명세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별지 서식 43호의6]
④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별지 서식 43호의4]
⑤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별지 서식 43호의5]
⑥재무상태표
⑦포괄손익계산서
⑧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⑨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⑩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서식 43호의9]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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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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