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서면신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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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부과과 / 최은영 | 연락처 | 02-2091-2913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4월 30일까지) -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권장하며, 단, 전자신고 불가시 서면신고 가능 합니다. - 서면시고시에는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인편 및 우편(도봉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팩스(2091-62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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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제출서류(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 신고서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서식 43호] - 첨부서류 ②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서식 43호의2] ③안분명세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별지 서식 43호의6] ④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별지 서식 43호의4] ⑤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별지 서식 43호의5] ⑥재무상태표 ⑦포괄손익계산서 ⑧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⑨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⑩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서식 43호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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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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