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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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이동 신청 (지목변경)
담당부서/담당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안상현 연락처 02-2091-3713
처리기한 5일 수수료 ·
처리절차 지목변경신청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구비서류 - 토지(임야)이동 신청서 (지목변경)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 증명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인지 여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기타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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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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