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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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문은지 | 연락처 | 02-2091-3708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교부 | ||
구비서류 | - 이전신고서 - 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여권사진 1장 - 등록인장 - 수수료 800원(재교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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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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