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도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2002년부터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된 사료는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약 80톤이 발생하며, 연간 약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 제거 등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음식물쓰레기의 물기만 제거해도 10%이상이 감량됩니다), 발생된 음식물은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물질 제거 등 분리 배출이 중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이며 대행업체, 전화번호, 수거지역이 보여집니다
대행업체 전화번호 수거지역
경일종합개발 991-2817 창1·2·3·4·5동, 방학1동 일부(710,711,712,724,725)
경원환경개발 993-4839 쌍문1·2·3·4동, 방학3동, 방학1동 일부(671~678,735,263,264,266, 성원아파트, 우암빌라)
백승기업 3493-6675 도봉1·2동, 방학2동, 방학1동 일부(경일, 경원 제외 지역)
  •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
    • 도봉구 전역, 일요일~금요일 18:00~24:00 (공휴일 전일 및 토요일 배출 금지)

다음 항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잠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비닐)에 배출하세요.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견과류 껍데기, 과실류 “씨”. 1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말린 과일껍질. 채소·뿌리, 줄기 옥수수대. 조개·게 껍데기, 계란껍데기. 동물형 뼈다귀·생선뼈

※ 나머지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하시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분리배출 방법 안내이며 구분, 배출방법이 보여집니다
구분 배출방법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포함)
  • 전용수거용기(2,3,5,10,120리터)에 배출
    • 보유 중인 전용수거용기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확인증을 판매점에서 구입 후 배출 시마다 수거용기 손잡이에 납부확인증 부착
    • ※ 명절 및 이사 등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시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투명한 봉투에 넣고, 용량에 해당하는 납부확인증 부착 후, 봉투를 잘 묶어서 용기 옆에 배출
  • 세대별 종량기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배출 카드(캐시비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단지 내 설치된 세대별 종량기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수료 정산
    • ※ 배출카드(캐시비)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충전 및 구입 가능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120리터)에 배출
    •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증 부착
  • 세대별 종량기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배출 카드를 이용하여 단지 내 설치된 세대별 종량기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부과(관리비 고지서)
소규모 음식점
(200㎡ 미만) 및 기타 사업장
  • 보유 중인 전용수거용기(5,10,20,60,120리터)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확인증을 판매점에서 구입 후 배출 시마다 수거용기 손잡이에 납부확인증 부착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바로가기
(https://www.dobong.go.kr/subsite/waste/Contents.asp?code=10007378)

전용용기 판매가격

전용용기 판매가격이며 구분별 2L, 3L, 5L, 10L, 20L 가격이 보여집니다
구분 2L 3L 5L 10L 20L
가정용 6,000원 6,100원 7,400원 - -
업소용 - - 7,400원 10,000원 15,000원

※ 가정용 용기 : 주택으로 전입한 신규세대에 대해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지급하며(분실·파손 포함)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전용용기 판매소에서 구입

※ 가정용 전용용기 판매소

도봉구 용기 판매소 현황 미리보기

※ 업소용 전용용기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판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심윤식

  • TEL

    02-2091-3296

  •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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