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써 지역사회 발전, 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체육진흥 분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공고→접수→공적사실조사→심의(연1회)
최근1년내 도봉구에서 봉사한 자 중 5,000시간 이상 봉사자(단, 일년 50시간 미만 봉사자는 제외)
자원봉사자 중 기준에 맞는 자를 '도봉구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후 게시
대내외적으로 도봉구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대상자 추천(수시)→심의→선정
도봉구민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신청서류 접수(수시)→의사상자심의위원회 개최·선정→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