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신고 안내
- 운영목적 -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신고대상 - 구 본청, 보건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발주공사 중 하도급 관련 민원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 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 - 신고방법 - 민원인이 신고서 작성 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
【 접수방법 : 유선(02-2091-2055), 팩스(02-2091-6309), 우편, 방문 】
※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 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됩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타 기관 발주공사 민원은 관할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